산업재해 재심사에 평균 198일…법정기한 3배 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첫 번째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인 지난해 4월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창길 기자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산재보험 재심사에 올해 평균 198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처리기한인 60일의 3배를 넘긴 것이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재심사 평균 기간은 올해 8월 기준 198일로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길었다. 2023년 76일, 2024년 108일, 2025년 139일에 이어 4년 연속 재심사 기간이 늘어났다.
산재 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에 불복해 다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심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기한을 넘긴 사건은 202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6540건에 달했고, 올해는 8월까지 5610건이었다.
재심사 지연의 배경에는 청구 급증이 있다. 재심사 접수는 2021년 4958건에서 2025년 6549건으로 32%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5633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접수(6549건)의 86%에 달했다. 특히 요양급여 관련 청구가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증가한 했다. 이월 사건이 쌓이면서 올해 처리대상 사건은 1만1896건으로 사상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산재 노동자에게 재심사 기간은 치료비와 생계를 홀로 버텨야 하는 시간으로, 법이 정한 기한을 3배 넘게 넘기는 것은 권리구제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다는 뜻”이라며 “심리 인력과 회의 운영 확대 등 처리 역량을 시급히 보강하고 재결 이후 소송 결과까지 추적해 재심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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