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징계로 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무효”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지역의 대학 축구부 감독 A씨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다른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패하자 심판의 목과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지난 2023년 12월 축구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했다. A씨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과 축구협회의 지도자 등록 관련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축구협회의 징계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1년 자격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축구협회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도자 등록까지 제한하는 축구협회 규정에 관해선 “폭력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무기한 등록을 제한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지만, 축구협회 규정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무효로 봤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 대회를 관장하는 만큼 지도자 등록이 거부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축구협회 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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