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용 사실상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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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미프진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계가 얘기를 하고 있다. 2년은 (병원) 원내 처방, 원내 조제 하고 2년 뒤에는 병원 처방, 원외 약국 조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임신중지약 도입 뒤 관리 체계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약물 허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관계 부처가 협의를 진행 중인데, 논의가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약 허가 뒤 처방과 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 안에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아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첫번째 단계”라면서도 “(도입을 전제로) 임신중지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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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인공임신중절위원회(임중위)는 최근 입장문에서 “여성의 사생활 보호, 오남용·불법유통 차단,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임신중지 약물은 처방과 조제·투약이 모두 지정된 산부인과 진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단체 쪽은 임신중지약 도입에 있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미프진이 도입된 100여개국 대부분이 원외 조제 하고, 원격 처방을 하는 나라도 있다. 자가 복용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나 가이드가 있다”며 “약물 접근성을 높여야 임신중지 시기가 늦춰지는 위험 부담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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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여성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약품 허가권을 가진 식약처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과 기준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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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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