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전담관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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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의 구체적 역할과 운영 기준을 담은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1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교육 활동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원이 홀로 대응하지 않고 온전히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전담관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 통과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안이 최종 해결될 때까지 전담관이 교원을 체계적으로 밀착 지원하는 촘촘한 보완 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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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직후에는 현장 전담관들에게 책임과 사명을 상징하는 배지를 수여하는 행사가 열려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현장 전담관들에게 “수여된 배지는 선생님을 지키는 방패이자 이 시대 영웅의 표식”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악성 민원에 홀로 외롭게 맞서지 않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교권 보호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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