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공공택지 민간 아파트 미분양 매입확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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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발표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엘에이치는 민간 건설사가 매입한 수도권 공공택지 중 내년 말까지 착공하는 물량이 미분양될 경우 사들이기로 하는 매입확약 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매입확약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미분양률,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분양가의 2%포인트, 500가구 이상 단지는 분양가의 1%포인트를 각각 인센티브로 적용해 매입가를 정한다. 매입 시기는 준공(사용승인) 이후로 입주 6개월 전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된다.
엘에이치는 이번 미분양 매입확약 대상이 되는 물량을 최대 1만8천가구로 추산했다.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미분양 매입 가격 인센티브를 기존 1%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높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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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분양 매입확약 접수는 연말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엘에이치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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