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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9, 2026

서대문구, 전 직원 ‘주 4.5일 근무’ 정착 첫 발 뗀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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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AI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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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해 전 직원의 4.5일 근무를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가 정착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서대문구는 2024년부터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다. 유연근무를 연 1회 이상 이용한 직원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36명, 37명에 그쳤다. 올해도 9월까지 37명이 이 제도를 사용했다. 전체 직원(1500명)의 단 2.5%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는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 제도 운영방식을 ‘주 4.5일 근무’ 시범운영에 적용하기로 했다. 구에서 시행하는 주 4.5일 근무는 법정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은 아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40시간은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주중 근무기간(월~금)을 기준으로 다른 날의 근무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 늘리는 대신 자신이 희망하는 날에 그만큼 근무시간을 줄이면 된다. 이 경우 월~금 모두 출근은 하되 하루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2시에 퇴근할 수 있다. 단 오전 10시~낮 12시와 오후 2~4시는 공동근무시간으로 정해 민원 대응과 부서 간 협업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일단 유연근무를 경험해봐야 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공백이나 직원 간 업무 부담 등도 함께 살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4.5일 근무는 10월 1일부터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각 부서와 동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시범 참여자를 선정하고, 월 1회 이상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경험하도록 한다. 시범 참여자가 아니라도 희망 직원은 전날까지 신청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운영은 내년 6월까지며, 구는 운영결과를 토대로 내년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제도가 있어도 눈치를 보느라 쓰지 못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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