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6일 국정감사 ‘증인으론 못 간다’ 의견서 제출···여당 “안 나올 거면 사퇴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것이라면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에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내용,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임명권에 관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증인으로 답변하지 않고 이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후 자리를 뜨는 것이 관행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조 대법원장은 지켰지만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자 증인 선서 없이 국회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짓 주장의 놀이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