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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6

[단독]학교 절반 1㎞ 이내 성범죄자 사는데···통학시간 외출제한은 27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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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표지판이 보인다. 성동훈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표지판이 보인다. 성동훈 기자

전국 학교의 절반 이상이 반경 1㎞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자 가운데 통학시간대 외출이 제한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 4437명 가운데 통학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외출이 제한된 사람은 27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자장치 부착 범죄자 가운데 성범죄자는 2515명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이 중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1918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597명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가운데 통학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27명에 그친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고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을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외출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에서 2020년 2607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2671명, 2022년 2913명, 2023년 3452명, 2024년 3927명으로 늘었다.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강제추행(42.9%)이었다. 이어 강간(21.9%), 성착취물 제작 등(8.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현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강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1만9470곳 가운데 9946곳(51.1%)은 반경 1㎞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학교 두 곳 중 한 곳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통학시간 외출제한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 대상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할 경우 등·하교시간 외출제한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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