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비리 1천863명 적발·27명 구속…90%는 권한남용·재정비리

3월부터 6개월 간 특별단속…면사무소서 14억원 횡령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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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개월여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천86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단속 사건은 693건이다.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권한 남용이 841명(45.1%)으로 가장 많았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출액을 부풀려 공공 재정을 빼돌린 재정 비리가 814명(43.7%)으로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이 전체 단속 인원의 88.8%를 차지했다.
이어 내부정보 이용 126명(6.8%), 부당 계약 67명(3.6%), 불법 방임 15명(0.8%)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803명(43.1%),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703명(37.7%)이었다.
경찰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진정이 855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고발·수사 의뢰가 552명(29.6%), 첩보가 300명(16.1%), 경찰 자체 인지가 153명(8.2%)이었다.
경찰은 지방공직자가 차명 업체나 가족 법인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해 33건, 124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44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했으며, 76명은 수사 중이다.
경남에서는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지출결의를 처리하는 수법으로 169차례에 걸쳐 13억9천58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면사무소 예산 담당 공무원이 구속됐다.
강원에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숨긴 채 5천500만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공무원 등 3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 뒤 성과 분석을 거쳐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0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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