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 500명 투입’ 경찰, 이해충돌 검증 장치는 ‘전무’

광고
경찰이 향후 5년간 변호사 5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수사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이전 근무지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과거 수임 사건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배당 전 이해충돌을 걸러낼 별도의 사전 검증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사건 당사자의 자발적 회피에 기대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1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변호사 경력 경쟁 채용 시 지원자의 과거 수임 사건 내역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경력 역시 필수 제출 사항이 아니다. 우대요건 증명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근무기관, 직급,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뿐, 수임 사건 내역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임용 뒤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찰은 변호사 출신 경찰관의 이전 로펌 근무지나 수임 이력을 별도로 취합·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건을 배당할 때 수사관의 전 소속 로펌이나 수임 사건을 대조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이나 절차도 없다.
변호사 출신 경찰관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진다. 하지만 사건 배당 전 과거 의뢰인과의 관계를 선제로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거론된다.
광고
법관은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 소속 로펌 등이 해당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피고인·피해자를 대리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연 제척된다. 과거 검찰도 검사윤리강령을 통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검사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세부 운영지침에서 3년의 제한 기준을 뒀다. 법률상 당연 제척 사유는 아니었으나, 변호사에서 검사로 자리를 옮긴 사례를 고려해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경찰의 현 제도는 이해충돌 방지를 개인의 회피 신청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변호사 경력 채용의 경우 채용자들이 곧바로 직접수사 부서에 배치되는 만큼 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