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단 객관성 의문” 민희진, 아일릿 표절 의혹 송치에 반발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공소청에 송치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경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이 확정적인 법적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빌리프랩)가 변론 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한 경찰의 판단과도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동일한 경찰서가 앞서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자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송치 의견이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과 상반된다며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신청한 점도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중인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약 2년 4개월간 충분한 심리가 진행됐으며, 오는 1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 측이 10월 12일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쏘스뮤직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 측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뒤 선고 직전에 절차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의 쟁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이 막대한 법무 인력을 동원해 개인에게 장기적인 부담과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소송 절차가 지연 전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빌리프랩이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의 미성년자 운영자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관련 수사 정황이 본안 재판의 변론 재개 근거로 활용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부대표 2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 등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빌리프랩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자원과 조직력의 격차가 현저한 분쟁에서 거듭되는 절차 지연 공방이 정리되고 신속하고 명확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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