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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4, 2026

9개월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3만건···‘우대권 부정 사용’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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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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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3만건을 넘어섰다. 우대권 부정 사용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9월 적발된 부정승차가 총 3만1212건으로,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6억477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사용이다.

유형별로 보면 우대권 부정 사용이 전체 적발 건수의 75.8%(2만366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표 미신고 16.0%, 할인권 부정 사용 8.2% 순이었다.

적발 금액에서도 우대권 부정 사용이 전체의 76.7%(12억6459만원)를 차지했다. 무표 미신고와 할인권 부정 사용은 각각 14.9%, 8.3%였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부정승차도 총 15만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30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정승차에 따른 징수금액은 약 77억원이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지하철역 내에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지하철역 내에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구간 운임과 함께 해당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적용해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공사는 2021년 부가운임을 내지 않은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해당 승객이 공사에 부가운임 5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6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고, 7월부터 분할 납부가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어머니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50대 승객이 역 직원에게 적발된 뒤 열차에 올라 도주한 일도 있었다. 역 직원은 즉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승객은 역무실을 찾아 부가운임 65만원을 냈다.

공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3주간 ‘2026년 하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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