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2심 재판부 “전성배 관련 발언 허위사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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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성배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도 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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