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 이틀 만에 여성 살해 7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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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이정민)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7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를 재범할 개연성이 적다고 보인다”며 원심처럼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 3월20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ㄴ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3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ㄴ씨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범행 이틀 전 같은 문제로 다투다 ㄴ씨한테 경찰 신고를 당했는데, 경찰은 ㄱ씨를 입건하지 않고 분리 조치만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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