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의료비 연평균 약 22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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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22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의 첫 단계다. 정부는 올해 12월 본인부담률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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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1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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