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청에 “검토 중…다음주에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다. 다음주 중에 정리가 되면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인지’를 묻는 말에는 “다음주에 정리되면, 모든 내용은 다음주에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는 기존 후보 중에 다시 제청하라는 입장이다’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 2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제청을 반려한 것이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을 통해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면으로 제청해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니면 기존 후보추천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던 4명 중 손 부장판사 제외한 한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방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외에 제3의 인물을 제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은 구속력은 없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재체청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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