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최대 5년 동물 사육 금지’ 본회의 통과…동물보호단체 “중대한 진전”
경남 통영시 한산면 용호도에 위치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에서 고양이들이 가을 바람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통영 | 성동훈 기자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동물 사육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동물의 사육·관리·보호가 금지된다.
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소장은 명령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명령을 어기고 동물을 기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동물의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법원은 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면서 당사자가 소유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유자와 학대 피해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근거도 강화했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동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 반환 이후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보호조치할 수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그간 동물학대범이 처벌 이후 다시 동물을 기르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단은 없었다. 2022년에 법이 개정될 때도 사육금지명령 도입이 추진됐지만 재산권·기본권 침해, 무죄추정 원칙 위배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법은 반려동물 방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상해나 질병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육·관리 의무 위반 자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신종펫샵’ 등 동물 관련 영업자가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동물학대 영상의 인터넷 공유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것은 중대한 진전”이라며 “향후 판결 전 격리·보호 대상을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사육금지 기간 연장 및 영구적 금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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