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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9, 2026

미 국무부 “외국인 부모가 데려간 미국 아동 송환 방해시 비자 제한”···‘아동탈취국’ 오명 쓴 한국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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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이 상대동의 없이 자녀를 모국에 데려간 경우 해당 아동의 신속한 송환을 방해하는 이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5년 연속 ‘아동 탈취국’으로 낙인 찍힌 한국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외국인 부모에 의해 납치된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와 재회시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납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에 가담한 개인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새로운 수단”이라면서 “외국 정부 관료와 판사, 사법 행정관, 법 집행관 등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면, 가족의 분리를 장기화하고 아동의 미국 송환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 제한 적용 대상에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고 아동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법률, 정책 또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을 데려간 외국인 부모뿐 아니라 신속한 송환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인정되는 외국 정부 관계자, 판사, 법 집행관까지 모두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5년 연속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됐다. 헤이그 협약은 원래 거주하던 국가의 법원 결정 등에 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16세 미만의 자녀는 원 거주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장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미국과는 이때부터 협약을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공개된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르헨티나·바하마·벨리즈·브라질·에콰도르·이집트·온두라스·인도·요르단·페루·폴란드·세르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헤이그 협약 미준수 14개개국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관계 당국은 사법 당국이 내린 송환 명령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2022~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협약 미준수 패턴을 보인 것으로 언급됐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12개월 이상 계류 중인 특정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관계 당국이 아동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인 존 시치는 한국인 배우자가 2019년 두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헤이그 협약에 근거해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오랜 기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무리 걸어도 아이들에게 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서울 한복판에서 러닝머신 위를 걷는 1인 시위를 벌여 ‘러닝머신 아빠’로 알려졌던 시치는 2024년 결국 법 집행관의 도움으로 자녀를 되찾아 미국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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