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2729원··· 공사·용역업체 민간 담당자에게도 확대 적용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29원으로 확정했다.
부산시는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1만 2275원)보다 3.7%(454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보다 2029원이 높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42만4061원 많은 수준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민간 수주 영역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소속으로 관련 업무를 맡는 노동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포함),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었다.
부산시는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늘려왔다. 향후 순수 민간 영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확정된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결정액은 이달 중 고시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대상 확대가 민간 부문 생활임금 도입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고, 지역 기업도 함께 성장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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