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찼는데도…‘관계성 범죄’로 최근 5년 17명 목숨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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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최근 5년간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달 12일까지 스마트워치 착용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살인 사건은 17건으로 집계됐다. 살인미수(10건)까지 합치면 피해 건수는 총 27건에 이른다.
연도별 살인 피해자는 2022년 5명, 2023년 1명, 2024년 1명, 2025년 5명에 이어 올해도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과 제주 스토킹 살해 사건 등을 포함해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행 동기(중복 포함)는 가정폭력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성폭력 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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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주로 전 연인이나 배우자로,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전체 사건 27건 중 17건(63%)은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수사·사법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운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교제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6일 전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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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외에 112 긴급신고 등록, 맞춤형 순찰, 지능형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역시 실효성이 떨어졌다. 지난해 6월 대구 성서에서는 민간 경호 지원까지 받았던 피해자가 경호 종료 한달여 만에 자택에 침입한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각지대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격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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