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 부실나도 예금 안 묶이게…금융사 정리 150일→3~4일로 ‘신속정리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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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부실해져도 예금이 수개월씩 묶이지 않도록 부실 금융사를 3~4일 안에 정리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방안을 논의해왔다.
현행 제도에선 부실 징후 포착부터 정리까지 통상 150일가량 걸린다. 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해야 정리에 들어가는 단계적 구조인 데다 경쟁입찰, 사전통지, 주주총회 등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영업이 정지되면 예금자는 통장에 든 돈을 찾을 수 없고 정리비용은 불어난다. 저축은행 사태 때 30개사의 부실 규모는 부실 결정 이후 약 1.2배, 3조9000억원가량 늘었다.
신속정리 대상은 예금보험기금 지원이 가능한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사(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융사 가운데 금융위기나 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적기 시정조치 등 다른 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발동한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는 시행령을 고쳐 금감원에 맡길 예정이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은 관리인 선임, 영업정지, 계약이전, 제3자 인수, 감자, 인허가 취소 가운데 정리 방식을 고를 수 있다.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사전통지, 주총 결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등도 생략할 수 있다. 자산·부채 실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2일 안에 잠정 평가하고 확정 실사는 나중에 한다. 파생상품 등 거래의 조기 종결은 최대 2영업일 멈춘다. 주말 사이 인수자를 정해 예금을 넘기는 것도 가능해진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때 미국은 4일 만에 가교은행을 세워 예금 전액을 옮겼고, 영국은 3일 만에 SVB 영국법인을 HSBC에 매각했다. 금융위는 국내 제도가 그간 사전 위기 대응과 유동성 지원 위주로 정비돼 이 같은 대응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보완 장치도 뒀다. 신속정리로 입은 손실이 청산·파산했을 때보다 크면 외부 기관의 정산 실사를 거쳐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한다. 금융위는 처분 후 6개월 안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정리 내용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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