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때문에 가정 파탄” 유포자, 징역 10개월 실형…항소

배우 박시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피고인은 당시 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절취한 뒤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 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박시후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소속사 후팩토리는 당시 공식 입장을 내고 관련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명예훼손 고소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배우가 입게 될 큰 타격을 고려해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박시후 측은 해당 게시물로 “영화 개봉과 연예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항소심 판단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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