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의 과거 발언’ 소환에…조국 “당론 정해진 뒤엔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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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문제 삼자 조 원장이 재반박에 나섰다.
조 원장은 과거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맞지만, 당론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같은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고 조국혁신당이 당론을 강조하자 청와대가 조 원장의 과거 입장을 거론하며 반박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원장은 자신의 입장이 처음부터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할 때”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별도의 글에서도 작년 9월과 10월에 밝혔던 자신의 과거 발언을 함께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원장이 특히 강조한 것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구분이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조 원장의 발언 맥락을 외면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반박에 즉각 반발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원장은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조 원장이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 역시 극단적인 비상상황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밀한 요구권 설계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단 한 치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이 만든 역사적 산물이자 온전히 국민의 성취다. 그 개혁의 역사와 기반을 훼손하는 일을 극도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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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제기하자 조 원장이 재반박했다.
조 원장은 개인 입장에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당론 결정 이후에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발언의 맥락을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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