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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5, 2026

[단독] 부당해고에 울분 터지는데…회의 참석 ‘0회’ 노동위원 500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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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판사건 4년새 60% 증가했지만
노동위원 중 30% 안팎 회의 참석 안해
불성실한 노동 위원 교체에도 시간 걸려
구제 급한 노동자 피해만 늘어나고 있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당해고 등 노동분쟁 심판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올해 관련 회의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없는 노동위원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위원들의 참여 실태와 사건 배정체계를 점검해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92명 노동위원 중 올해 1월~8월까지 회의 참석 실적이 없는 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31명, 지방노동위원회 461명으로 총 492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사용자위원 175명, 근로자위원 166명, 공익위원 151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회의에 100건 이상 참석한 위원은 63명이다.

이처럼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도 노동위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는 매년 수백명으로 조사됐다. 2021년 487명, 2022년 518명, 2023년 483명, 2024년 512명, 2025년 417명으로, 5년간 연인원 2417명이었다.

그런데 노동위에 접수되는 사건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심판사건은 2021년 1만5594건에서 2025년 2만5023건으로 60.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당해고 등 사건은 1만4008건에서 2만3925건으로 70.8% 불어났다. 올해도 8월까지 심판사건 2만233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사건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노·사위원이 불참한 채 심판회의가 열린 사례도 드러났다. 현행 규정은 단독심판 등을 제외하면 심문회의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참여하고, 의결에 앞서 양측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1~2025년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회의는 23건,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회의는 15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지노위에서 사용자위원 없이 열린 회의가 1건 있었다.

이 때문에 불성실한 노동위원들에 대한 위원 교체 요청도 빈번하다. 하지만 그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노위의 해촉 요청부터 중노위의 해촉까지 평균 16일, 최장 203일이 걸렸다. 전남지노위가 한 사용자위원에 대해 2020년 9월 1일 해촉을 요청했지만, 실제 해촉은 2021년 3월 23일 이뤄졌다.

이런 현실 때문에 사건 처리기간도 길어졌다. 일반 심판사건의 지노위·중노위 처리기간 합계는 지난해 8월 기준 150일에서 올해 8월 기준 217일로 67일 늘었다. 지노위는 43일에서 55일로, 중노위는 107일에서 162일로 증가했다. 권리구제 절차가 길어질수록 해고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어 의원은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에게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늘어나는 사건에 대응해 노·사·공익위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사건 배정과 일정 조율, 교육·지원 강화로 위원들의 충실한 참여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위원별 활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촉과 운영제도 개선에 반영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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