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병역 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가수 유승준씨가 2020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영상을 올려 일명 ‘유승준 방지 병역법’을 비판했다. 유승준 공식 유튜브 캡처
과거 병역 기피 사실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세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2일 유승준이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해 유씨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세번째 소송의 1심에서도 유승준이 승소했으나 주LA 총영사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유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수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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