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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6

쓰레기봉투 속 현금 2500만원…주인 못 찾아 최초 발견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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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경찰, 유실물 포털 등록하고 신문 공고
6개월 지나도 주인 나타나지 않자
세금·공고비 빼고 1923만원 지급

인천 주택가 쓰레기봉투 안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제물포경찰서]

인천 주택가 쓰레기봉투 안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제물포경찰서]

인천 주택가 쓰레기봉투 안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됐다.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현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국고를 통해 관리하던 현금을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인천시 제물포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 5만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로 덮여 있었다.

60대 A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가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적지 않은 현금이 쓰레기봉투에서 나오자 경찰은 소유주 신원과 범죄 관련성 등의 규명에 나섰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다. 인근 주택 수십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례가 있는지 샅샅이 살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고, 주변 CCTV 영상에서는 특이 동향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6개월이 흘렀다.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에게 현금 2500만원 가운데 세금 22%,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제외한 1923만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A씨의 경우 유실물 습득 후 7일 이내 미신고·미제출과 같은 소유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초 발견자로서 소유권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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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택가의 쓰레기봉투에서 2500만원의 현금이 발견됐으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됐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발견 후 6개월 동안 소유자를 찾지 못하자 발견자 A씨에게 현금의 일부를 세금과 비용을 제외한 후 이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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