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공시의무 또 어긴 기업에 가중 과태료 최대 20%→5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기한보다 늦게 공시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최대 75% 깎아주던 규정도 없앤다.
공정위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수준을 대폭 높였다. 현재는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 가중한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한다.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점검이 이뤄진 해에 적발된 건도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고 이전 5년간의 위반 전력만 따지기로 했다.
2021년부터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은 50곳이 넘는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 처분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률도 20%에 그쳐 반복적인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시를 뒤늦게 했을 때의 과태료 감경 규정도 없앤다. 현재는 공시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과태료를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 감경한다. 하지만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금액을 가산하고 있어, 이후 또 과태료를 감경하면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가 상쇄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최초 위반 등에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의 경우 처음으로 적발되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20% 감경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 규정과 중첩되면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해온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앤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큰 돈으로 거래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이 기준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에도 적용된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결정할 때 이미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고 있어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 다시 회사 규모를 반영하는 것은 중복 감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