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소취소 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야 “대통령 특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며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법안에서는 지난 5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원안의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다. 특검 직무 규정에 있던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문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수정됐다.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두 조항을 두고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수사 대상은 총 15개 사건이고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8건이다. 대장동 비리, 위례 비리, 백현동 비리,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FC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통계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원안에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수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 후보자는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총 3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다.
특검법 수정안에는 “특별검사 등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종전 형사소송법에 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데,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고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결합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초광역특구 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해 “(5일 본회의) 상정을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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