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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26

연금저축 ‘이것’ 알아두세요…“실제 수령액 달라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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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은행 창구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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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늘자 관련 분쟁도 다수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소비자를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21일 발표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지난해 말(198조2천억원) 대비 13.4% 증가한 224조8천억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 상품으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 공제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이 제시한 대표적인 분쟁 사례는 연금개시일에 받은 금액이 가입 당시 받은 가입설계서에 적힌 연금보다 적어서 생기는 분쟁이다. 금감원은 가입설계서상 금액은 예상금액일 뿐으로, 가입 이후 적용이율이 떨어지면 실제 연금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금리 연동형 상품인지 여부, 적용 이율, 최저 보장 이율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금 수령시 배당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유배당 연금 저축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 설계서에 적힌 예상배당금과 실제 배당금은 보험회사의 경영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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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는 중에도 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자가 연금 수령 기간을 미리 정하는 ‘확정기간형’으로 설정한 경우 남은 연금 수령 연차 등을 고려해 그동안의 적립금 안에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연금 수령중 보험 상품은 적용이율이, 펀드 상품은 수익률이 변동하면서 운용수익이 달라지면 연금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인출이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연금소득세가 3.3~5.5% 부과된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연금저축 계좌의 계약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 한해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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