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법적 요건 안 돼…심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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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현재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관련 질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부지사 쪽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이 차관은 이같이 답변했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 쪽에 가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법에는 형기를 3분의1 이상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마친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164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23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쌍방울로부터 3억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4년1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절반이 조금 넘는 형기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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