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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26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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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매대 사진. 연합뉴스

궐련형 전자담배 매대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아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무인 판매점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고시 적용 대상은 점주나 직원 없이 자동판매기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상 담배에 포함됐지만, 무인 판매점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업소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사실을 업소에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평등부는 행정예고 기간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는 제정·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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