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측근’ 이종호, “휴대전화 밟아서 파손” 지시…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0월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명현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차모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채상병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파손하라고 지인 차모씨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대표와 차씨는 서비스센터에 들러 새 휴대전화에 자료를 옮기고,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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