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범 구속영장 신청
지난 13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인천 구월동 쇼핑몰 경찰들이 출동해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최모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할인점과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이용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심장 박동은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 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씨는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흉기를 쥔 양손을 테이프로 고정한 범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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