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에 소환된 김병기 “말로는 다 못 할 불이익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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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번째 조사를 벌였다. 지난 4월 7차 조사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그동안 말로는 다 못 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누가 보아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사의 시간”이라며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참고인 회유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참고인인 전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전화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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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포착한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차남 편입학·취업 특혜와 호텔 숙박권·불법 후원금 수수,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묵인,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달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나흘 만인 11일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종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정한 사건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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