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구글·메타 상대 패소, 미국 반대 ‘디지털세’ 도입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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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최근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반대하는 디지털세 등이 도입되면 해결될 문제인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당국이 법정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구글코리아 1540억원 소송은 원고 승소로 끝났고 메타 2천억원 소송도 메타가 승소했다”며 “이는 법리의 한계인가 입증의 문제인가”고 물었다. 전날 대법원은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임 청장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정당한 몫의 세금은 좀 과세주권 차원에서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를 통해 과세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지금 반대하는 디지털세 등이 도입되면 해결이 될 문제인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세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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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대통령 하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임광현 청장은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쿠팡과 농협중앙회 세무조사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세무조사) 언론 브리핑을 자주 하는 이유는 예방효과를 위해서다”라며 “‘지금 이런 부분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앞으로 신고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두고서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에 관해서는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서 2028년도 5월 신고분부터 검증을 해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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