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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 2026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도로 12억’…종부세도 150%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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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실거주 원칙’을 발표하고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29일 만에 ‘후퇴’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복구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된다. 1인당 공제액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원안을 수정했다. 정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지만, 확정안에서는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보유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번 수정은 정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당정 논의 등을 반영한 결과다. 거주와 비거주 과세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ISA 제도도 당초 개편안에서 일부 수정됐다.정부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무기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편안은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31일까지로 개편하려 했으나 기한이 없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한다. 첫 정부안에서는 두 상품의 중복가입을 막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이번 확정안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미 발표한 정부 정책안을 대폭 수정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세제 파동’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세제개편안 원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입법 과정에서 세부안을 개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차관회의까지만 해도 원안이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회의 이후 개각이 이뤄졌고, 전날 사표를 제출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제개편안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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