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산 화학제품 반덤핑 조사…유럽판 ‘슈퍼 301조’ 도입 움직임에 경고성?
지난 2012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럽연합(EU)-중국 정상회의. Gettyimages/이매진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과 EU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앞두고 조사 착수를 공식화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EU가 중국을 겨냥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단호한 대응’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지난 3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염료와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파라니트로톨루엔의 EU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중국 파라니트로톨루엔 생산업체의 제소로 시작됐으며, EU산 제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돼 중국 생산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예비 증거를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EU산 파라니트로톨루엔 가격이 누적 60% 하락했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덤핑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10월 조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반덤핑 조사 착수는 미묘한 시점에 공개됐다. 최근 이어진 중국과 EU 간 통상 압박의 흐름을 감안하면 맞대응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대변인 명의로 EU의 중국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성명을 내고 “전형적으로 보호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조치들이며, 문제 해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중국-EU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양측 간 대화로 풀어가자면서도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는 오는 10일 ‘중국의 경제 무기화 조치에 대응하고 원자재, 의약품, 배터리, 전기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및 기타 전략 물자에 초점을 맞춘 위험 완화 전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강력한 독자 조사·보복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측은 오는 8~9일 베이징을 찾는 EU 당국자들과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고위급 통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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