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막았지만…소정근로시간·추가지급액 산정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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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새벽 임금을 3.2% 올리기로 합의해 전면 파업을 피했다. 그러나 노사가 8개월 동안 맞서 온 통상임금 산정 문제는 합의문에서 빠졌다. 지난 1월 이틀간 파업 뒤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미뤘던 최대 1조원대 숙제를 다시 법원에 맡긴 셈이다.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월 통상임금을 몇 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정하느냐다. 분모가 작을수록 통상시급과 이에 연동되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커진다. 노조는 주휴시간을 뺀 월 소정근로시간인 176시간을, 사쪽은 230시간을 주장한다. 사쪽은 이번 협상에서 209시간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시 추산 임금 상승 효과는 176시간을 적용하면 약 16%, 209시간은 10%, 230시간은 7%다.
노조가 내세우는 가장 강한 근거는 지난 4월30일 대법원의 동아운수 판결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월 통상임금을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한다며 176시간을 적용했다. 동아운수 쪽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 산정 부분은 확정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209시간이나 230시간으로 바꾸는 문제는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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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은 따로 있다. 서울고법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노사가 수당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더 짧아도 약정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송심에서는 이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액을 다시 계산한다.
다만 동아운수 판결이 다른 회사 소송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서울시와 사쪽은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209시간이나 230시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을 토대로 나온 판결인 만큼 176시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동아운수 사건의 2012~2015년 단체협약·임금협정과 현재 집단소송 대상 협약의 관련 조항이 실제로 같은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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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64개 버스회사 노동자 약 1만7000명이 수도권 7개 법원에서 통상임금 차액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쪽이 계산한 부담액은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216억원이다. 서울서부지법에 제기된 11개 회사 노동자 1977명의 소송만 청구액이 약 788억원이다. 지난달 예정됐던 첫 선고는 미뤄졌고, 법원은 오는 10월22일 변론을 재개한다. 여기서는 176시간 적용 여부와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를 2023~2024년 임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송 부담은 개별 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한다. 버스조합은 지난 5월과 7월 서울시에 통상임금 증가분 지원을 요구했고, 지원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는 방안도 밝혔다. 다른 회사 소송에서도 동아운수와 같은 보장시간 약정이 확인되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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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도 16일 페이스북에 “이번 협상 타결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썼다. 당장의 파업은 막았지만 10월22일 재개될 재판, 동아운수 파기환송심의 추가 지급액, 회사별 협약 차이와 서울시의 재정지원 책임이 그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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