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무죄·아내 유죄…1심 판결 왜 엇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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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이아무개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공모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의 몰수도 명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에겐 징역 1년, 아내 이씨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 당선을 지원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와 여당 당대표 선거 사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씨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이후 김 여사에게 건넨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의례적 선물’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고, 당시 유력 후보였던 나경원·안철수 후보에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해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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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내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김 의원과의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 전달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몇 가지 가능성과 경우의 수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전달 관여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는 가정으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클러치백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국회의원 급여 계좌에서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를 결제한 가족카드는 이씨가 독자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클러치백과 함께 전달됐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도 작성자가 명확지 않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씨가 평소 김 의원의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점 또한 고려됐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며 본인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이 좀 어렵단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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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대가로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건 맞지만 김 의원은 관여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혐의 성립이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의례적 차원의 선물일 뿐, 당대표 당선의 대가는 아니었단 취지다. 김 여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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