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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26

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5년간 6481건···행정처분은 고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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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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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5년간 서울에서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6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신고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총 6481건이다. 이중 서울시가 별도 처분 없이 자체 종결한 신고는 67.4%인 4368건에 달했다.

자체 종결 사유별로는 ‘기타’가 3253건으로 전체 74%로 가장 많았다. 신고취소 762건, 오인 신고 271건, 요건 미비 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개별 사정에 따라 내부 종결한 사건을 기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기타로 종결된 비율은 2023년 38.8%에서 지난해 56.2%, 올해 8월 기준 60.7%로 높아졌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5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역시 신청과 지급 실적이 전무했다.

서울시는 2013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신고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요금을 지불한 외국인 관광객 본인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신고는 204건이지만 실제 포상금 신청과 지급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조례상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다. 포상금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고 심사를 거친 뒤 분기마다 신고인이나 가족의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후 포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법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포상금 신청·지급 절차가 미비한 데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제도 안내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올해 1월 택시 영수증 영문 병기 대책을 발표하며 다국어 QR 신고제를 홍보했다. 그러나 두 대책에는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지 않았다.

모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바가지를 신고해도 처분까지 가는 건 100건 중 3건뿐”이라며 “좋은 취지로 만든 포상금인데 외국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나는 관광객이 신청하기 어려운 절차를 그대로 두니 한 건도 쓰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처분 기준을 높인 만큼 이제는 증거가 분명한 신고가 실제 처분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남았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택시 기사가 함께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와 기사를 모두 보호하는 처리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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