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당했다”며 딸 폭행·방치 살해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 징역 25년 선고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보다 낮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친딸인 10대 B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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