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규제 너무 많아”…외국인 주택 매입, 경기·인천으로

경기도 외국인 주택매입 신고금액 3994억원
작년 연간 매입 금액, 7개월 만에 넘어서
서울 외국인 주택매입 신고 금액은
지난해 연간 매입액 수준 추산
“투기·편법·이상거래 검증해야”
외국인의 주택 매입 양상이 서울에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를 선호하던 행태도 비(非)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수도권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에도 실수요가 계속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경기지역 외국인 주택매입 신고금액은 3994억원으로, 이는 작년 연간 매입 금액(2651억원)을 7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인천도 지난해 연간 503억원이었지만, 올해 1~7월 77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동기간 서울의 외국인 주택매입 신고 금액은 4491억원으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연간 매입액(8456억원)과 비슷하거나 좀더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2022년 말 기준 3만1582가구에서 2023년 3만5126가구, 2024년 3만9144가구로 늘었다. 급기에 작년에는 4만2386가구로 4만 가구를 돌파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부천시가 5572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산시 5512가구, 수원시 3551가구, 시흥시 3443가구, 평택시 3062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증가세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23개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나 산업단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다세대주택 매입 신고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7월 매입액이 162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입액 584억원의 약 2.8배 수준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세대주택으로까지 외국인의 수요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아파트는 같은 기간 7318억원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주택 소유 현황으로는 중국인 소유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말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6만1439가구였고, 이어 미국 2만3187가구, 캐나다 6542가구, 대만 3392가구, 일본 1644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은 “외국인 주택 매입이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비아파트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투기·편법·이상거래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