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태’ 전환점 되나…방미통위, ‘매각 승인 취소’ 이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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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달 내로 와이티엔(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미통위 전신)가 의결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의 취소 심의를 하기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 오는 23일은 유진이 와이티엔 지분을 낙찰받은 지 꼬박 3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3년 만에 ‘와이티엔 민영화’ 사태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셈이다. 법원과 감사원에서 잇따라 위법성 논란에 관한 1차 판단을 내놓으면서 방미통위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직권취소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절차도 내용도 ‘위법성’ 논란
지난 1년여간 ‘와이티엔 민영화’와 관련해 확인된 공적 기관의 주요 판단은 세가지다. 먼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놓은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처분 취소 판결이 있다. 이 재판은 ‘와이티엔 민영화’의 방점을 찍은 2024년 2월7일 방통위 의결에 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추천 몫의 방통위원 2명만으로 안건을 처리한 행위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계한 입법자의 취지에 반하며, ‘과반 찬성’ ‘다수결’ 등 기본적인 의사결정의 개념도 형해화하는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석열 정권 시절 방통위가 행한 수많은 처분의 효력을 법정에서 멈춰 서도록 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다.

이어 지난 1월에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임명한 와이티엔 사 쪽의 인사권 행사가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유진 인수 이후 이뤄진 와이티엔 보도국장 인사가 단협상 공정방송 장치인 임명동의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위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명동의제가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위반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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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은 앞서 최다액출자자 승인 심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와이티엔 구성원들과의 아주 좋은 협약이라든지 약속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수 뒤 와이티엔의 첫 보도국장 인사는 단협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이행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속 안우혁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짚으며 “(유진이) 공적 책임이라는 가장 중요한 심사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 자체로 (매각 승인의) 실질적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직권취소 되더라도 첩첩산중
마지막으로 지난달 14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감사보고서가 있다. 감사원은 2023년 공공기관(한전KDN, 한국마사회) 몫의 와이티엔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방통위가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한전케이디엔과 한국마사회는 당초 방송법 규제 범위 안에서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30% 미만의 지분(29.99%)만 매각할 방침이었으나, 대통령실과 방통위의 지시를 받은 뒤 ‘통매각’(30.95%)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와이티엔 민영화’의 시발점부터 대통령실이 관여해 특정 입찰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바꾼 정황이다. 감사원은 관계자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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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와이티엔 민영화’ 사태에는 최초의 공공기관 지분 매각 단계부터 방통위 심사 및 심의·의결, 인수 이후 방송사 운영 양태까지 위법성 논란이 산적해 있다. 방미통위가 칼을 빼 들었지만 미래를 예단하긴 어렵다. 직권취소 여부와 별개로 매각 승인 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설령 방미통위에서 직권취소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된 와이티엔 지배구조를 어떤 대안적 형태로 복원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과제도 남아 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처분 취소 뒤에도 계약 무효 여부, 지분 재매각 방식과 적정 가격, 공적 지배구조 회복 등 쟁점이 남아 있다며 “여기서부터는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방미통위 역시 이번 청문 절차는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조사 절차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현재 청문 주재자를 선정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청문 주재자들에 의해 사실조사·증거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접수해 방미통위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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