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역 꽃게 어획량 76% 늘어…야간조업 규제 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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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역 야간 조업 규제가 완화된 뒤 인천 꽃게 어획량이 75.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지난 3~6월 인천 해역의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1193t보다 75.6% 늘어난 2096t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위판량은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3868t에서 4278t으로 10.6% 늘었다. 하루 평균 야간 조업을 하는 어선은 51척으로 집계됐으며, 5월에는 최대 97척의 어선이 야간에 조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3~6월 인천 연안해역(북위 37도30분 이남)의 야간 조업을 조건부로 해제했다. 강화도 주변 어장의 경우 일몰부터 일출까지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던 것이 일출 전 30분, 일몰 뒤 30분까지 모두 1시간 연장됐다. 특히 강화 남단 7개 어장은 성어기에 한정해 조업시간을 2시간(일출 전 1시간, 일몰 뒤 1시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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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야간조업 규제 완화를 어업인의 소득 증가로 연결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강화 서검어장의 조업한계선 확대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추가 규제 개선 사항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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