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중 신호 기다리다 도로 한복판서 ‘쿨쿨’···벌금 1300만원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만취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든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6월 5일 오전 2시 11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0.163%이었으며,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당초 A씨는 벌금 1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을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A씨는 2016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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