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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26

국민경제자문회의 “AI시대, 직업훈련·돌봄에 최대 24개월간 국민활동급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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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만 18~64세 국민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육아·돌봄을 할 때 생기는 소득 공백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왔다. 생계 부담으로 새로운 직업 역량을 배우는 일을 포기하거나 양육·돌봄으로 소득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고 정규직 중심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자는 취지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에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공개포럼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해 직업역량 개발과 양육·돌봄 시기에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활동급여제도는 만 18~64세 모든 국민에게 국민활동계좌를 부여하고 직업훈련이나 육아·돌봄을 위해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에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인출하게 하는 제도다. 비자발적 실업에만 지급되는 실업급여와는 달리 국민활동급여는 재직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기 위해 훈련을 받거나 청년이 새로 일자리를 구할 때도 받을 수 있다.

포럼에서는 제도를 두 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단계인 국민역량기본급여는 직업훈련을 받는 재직자·이직자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액 급여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한다. 급여 수준은 중위소득의 60~70%가 예로 제시됐다.

2단계인 국민활동급여에서는 육아·돌봄 기간의 소득을 보장하는 급여와 기존 소득에 비례하는 보충급여를 추가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돌봄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충급여는 기여금 납부를 조건으로 직전 소득의 80%까지 보장하는 구조다. 기본급여와 보충급여의 최대 지급 기간은 24개월이다.

홍 교수는 기존 고용보험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점을 제도 도입의 이유로 꼽았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57.3%에 그치고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재원으로는 미래대응기금과 일반회계를 활용하되, 2028~2029년 1단계 시범 운영을 거쳐 2030년 2단계까지 전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사회보험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고도화해 고용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여 위원은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실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도 대폭 확대하자고 했다. 초과이윤의 일부를 상생기여금 형식으로 걷어 사회보험과 기초연금에 쓰거나 미래대응기금 일부로 사회안전망 확대 전용 국부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내놨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AI가 만들어 내는 부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분배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세와 사회보험, 사회보장 지출을 함께 살펴보고 변화하는 경제 구조에 맞게 새로운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분배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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