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처리하고도 장기 추심…소액 채권은 이제 연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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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빌려준 소액 연체 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그 빚을 예정된 날짜에 소멸시켜야 한다. 손실 처리로 세제 혜택만 챙기고 빚 독촉은 이어가던 금융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당국은 반복적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한 달여 미뤄졌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 채권을 대손으로 인정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다. ‘떼인 돈’으로 분류해 법인세법상 손실로 처리하고도 장기 추심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빚이 사라지는 제도다. 금융회사 대출은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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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의 소액 무담보 연체 채권에 한해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대손으로 인정받으려면 금융회사는 신청서에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실제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해당 날짜가 지나면 빚 독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은행과 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천만원 이하의 채권에 적용된다.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넘겨도 소멸시효 완성 의무가 승계된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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