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들, 방미통위에 YTN 매각 승인 취소 촉구…“결자해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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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와이티엔(YTN) 민영화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를 바로잡는 행정적 후속 조처를 미루고 있다는 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9개 언론현업단체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하게 와이티엔을 삼킨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무너진 방송 행정을 정상화하고 ‘내란의 역사’를 청산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위법한 행정처분의 결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행정청(방미통위)이 판결 뒤로 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가 대통령 추천 몫 위원 2명만으로 와이티엔의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중간지주사)로 변경 승인한 행정 처분이 위법한 결정이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유진그룹 쪽이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이어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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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방미통위는 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음에도, 유진그룹의 와이티엔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취소 처분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1일 회의에서는 야권(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이 퇴장하면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취소 결정을 위한 유진이엔티 청문 절차조차 논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견에서 전준형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장은 “당시 과오를 바로잡을 책임과 권한을 가진 기관이 지금의 방미통위인데 이제 와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소송이 우려된다’ 등 핑계를 대고 있다”며 “와이티엔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방송을 장악하기만 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위험천만한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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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개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역시 지난 19일 성명을 내어 “행정기관이 법적 분쟁을 우려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독립적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방미통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본 권력의 소송이나 위원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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