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지용,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윤석열 비호한 친윤검사·검찰주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지사는 8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불법적인 집단 행동까지 해가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했는데, 친윤·친한 검사가 아니라는 것인가”라며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는 크게 세 가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명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추 지사는 “첫째,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을 한 친윤, 친한 검사”라며 “후보자 측은 절차적 문제로 징계 청구 반대 집단행동을 했고, 윤석열 징계 재판 서울고등법원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됐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징계청구 당시까지, 김지용 후보자가 집단행동을 할 당시까지의 감찰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므로 후보자의 주장은 잘못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에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다는 것과 친윤검사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친윤 검사인지 여부는 언제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 후 윤석열 비호 행각을 하였는지가 기준이다. 윤석열 비호 행각의 절정이 바로 집단 연판장이었다”고 했다.
추 지사는 “둘째,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검찰주의자”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대검 간부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출세를 위해 검찰개혁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검찰개혁 하겠다고 속여 검찰총장이 된 후 검찰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다른 점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추 지사는 “셋째,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채널A 사건 한동훈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공소기록에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자신이 정말로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그 잘못된 결재로 인해 결정적으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본질이 덮혔다”며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이라는 조롱으로 사건이 희화화됐기에 윤석열의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와 감찰 방해에 일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추 지사는 “수사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도 무죄로 확정됐고, 이광철 민정 비서관에 대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무죄에 따른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수사조직 인사로서는 최초이자 최고의 월계관을 씌운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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