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은 안 된다니 BJ 좋아하는 딸”…초등생 200만원 엑셀방송 결제 충격

초등학생 딸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2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미성년자의 고액 후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생 딸이 엑셀방송 BJ에게 200만원을 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금 손이 떨려서 글도 제대로 써지지 않는다”며 딸이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2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엑셀방송’은 여러 BJ가 출연해 실시간 후원금 액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며 경쟁하는 방식의 방송이다.
A 씨에 따르면 초등학생 딸은 해당 남성 BJ가 자신의 닉네임을 불러주며 호응해 주는 것이 좋아 지속해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당연히 혼냈다”면서도 “하지만 2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나. 플랫폼과 BJ 측에 환불을 문의하니 ‘규정상 불가능하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무슨 규정인지 설명을 들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이가 이 돈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확인하느라 속이 뒤집히는데 돈을 보낼 땐 몇 번 터치로 끝나더니 돌려받으려니 피해자가 온갖 곳을 직접 알아봐야 하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아이에게 화를 내다가도 업체 측 답변을 보면 다시 열이 받아 미칠 지경”이라며 “아이가 평소 아이돌을 좋아하길래 타일렀더니 ‘방송하는 사람은 아이돌이 아니라 좋아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것인지 자책이 든다”고 덧붙였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방송 결제 문제와 부모의 관리 책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렸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동의 없는 결제는 법적으로 취소 및 환불받은 사례가 있다”, “카드나 결제 수단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자녀의 콘텐츠 시청을 방치한 부모 책임도 크다”, “BJ 입장에서 후원자가 미성년자인지 실시간으로 알기는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방송 접근 및 고액 후원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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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2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성년자의 고액 후원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딸의 후원에 대해 어머니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플랫폼 측이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며, 피해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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